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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396527
하도급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주식회사 대아건설(이하 ‘대아건설’이라 한다) 및 D회사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다.

나. 주식회사 A는 2015. 5.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95, 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다.

원고는 대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1. 31.과 2015. 2.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 130.144톤 합계 88,241,549원 상당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 수급인인 대아건설 및 D회사, 하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3. 6.부터 2016. 4. 27.까지 이 사건 현장에 납품한 철근대금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접 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다.

마. 대아건설이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2015. 9. 1. D회사이 단독 수급인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대아건설의 승인 하에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철근 126.5톤 중 약 101.115톤을 회수해 가 24.349톤 잔여 철근이 남아 있다.

원고가 납품한 철근 중 가장 저렴한 철근 단가 615,000원 기준으로 잔여 철근의 대금을 산정하면 14,974,635원(잔여철근량 24,349톤×615,000원) 상당이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해, 예비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철근 중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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