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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가합12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무는 46,9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면서 입찰을 통해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09. 4. 21. 원고와 사이에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210,172,88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잔토처리 항목은 잔토 44,880.7㎥, 금액 255,505,937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 잔토 반출 장소가 원래 계획된 이 사건 공사장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지하철 공사장에서 약 33.8km 떨어진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580-17로 변경됨에 따라 2009. 12.경 1차 설계변경 시 잔토처리 비용이 752,705,088원으로 증가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고, 준공내역서에 잔토처리 비용으로 1㎥당 잔토처리 단가(낙찰률 85.538% 기준) 15,936원(= 재료비 8,216원 직접 노무비 4,367원 기계경비 3,353원)에 수량 49,317㎥을 곱한 금액인 785,915,712원에 간접 노무비 23,259,672원, 별지

2. '15톤 잔토처리 비용산출' 기재와 같은 그 밖의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한 1,032,900,414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부수평비계 항목은 1㎡당 단가 4,852원(= 재료비 825원 직접 노무비 4,026원)에 수량면적 8,852㎡를 곱한 금액인 42,941,052원에 간접 노무비 3,848,920원, 별지

4. ‘원가계산서’의 원설계란 기재와 같은 그 밖의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한 63,085,35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잔토처리 업무를 15톤 트럭이 아닌 24톤 트럭으로 수행하여 87,680,000원 피고는 잔토처리 업무를 24톤 트럭으로 수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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