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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4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인테리어업체 ‘F’ 의 실장으로서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소개, 알선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G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경부터 2013. 12. 경 사이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감사인 I 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에 입 점하게 될 ‘G’( 이하 ‘G 점’ 이라 함) 매장 및 병원 인테리어 공사( 이하 ‘G 점 공사’ 라 한다 )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하되,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의 확정이익을 얻고 공사비는 위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된 비용만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이른바 ‘ 원가 공사 ’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2. 경부터 2014. 1. 26. 경까지 G 점 공사를 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비 견적서를 건네받아 같은 달 28. 경 피해자 회사의 감사 I 등의 이메일로 위 G 점 공사에 관하여 직접 공사비 106,209,700원과 간접 노무비, 산재 보험료 등을 합한 공사원 가 119,225,795 원 및 부가 가치세 11,922,579원 등 총 합계 131,148,374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견적서는 물가 정보지를 보고 재료비 및 노무비 예상액을 기재한 것으로 경량공사, 목공사 병원 각 실 출입구 마감, 사인공사, 집기공사 부분에서 실제 직접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보다 2,907,332원 가량이 증액되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점 공사에 관하여 2014. 1. 13.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직접 공사비 명목으로 106,209,700원( 총 금액은 별도로 의뢰한 설비공사대금과 확정이익 및 부가 가치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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