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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노2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흉기인 커터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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