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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51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죄로 실형 14회를 포함하여 총 2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71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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