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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가 혼자 객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알고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주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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