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 F(4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윗부분과 왼쪽 귀 부분을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동맥 및 정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F, E 진술청취)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