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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 F(4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윗부분과 왼쪽 귀 부분을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동맥 및 정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F, E 진술청취)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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