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8:2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 피해자 F(51세)로부터 “너 주먹 크네, 싸움 잘하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서로 시비가 되었고,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부근 슈퍼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어깨를 1회 찌르고, 피해자 E의 몸을 향해 깨진 맥주병을 수 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좌측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다발성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F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는바,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찌른 피고인의 행동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