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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7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아파트 6통 통장이고, 피해자 E(56세)은 같은 아파트 7통 통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물청소 용역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검,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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