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3:07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일부 미지급한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들이대고 밀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니 씨발년 죽어봐라, 니 뭔데 씨부리노”라고 말하며 찌를듯한 행동을 하고, 발로 피해자 D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 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수범(피해자 2인)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