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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4 2015고단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3:07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일부 미지급한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들이대고 밀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니 씨발년 죽어봐라, 니 뭔데 씨부리노”라고 말하며 찌를듯한 행동을 하고, 발로 피해자 D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 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수범(피해자 2인)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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