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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2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28. 21:1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E(18 세) 이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4 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17 세) 이 제 1 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 A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입 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여,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17 세) 가 제 1 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 A을 만류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G’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정도 때리고, 위 피자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7.5cm )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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