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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노4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2009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았으며, 급기야는 2011.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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