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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2.27 2018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 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2009년에 벌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에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6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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