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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모친이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부모님과 함께 야채가게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직후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6. 23.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세 달여 만인 2011. 9. 27.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7개월 후인 2012. 2. 16.에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본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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