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 10월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