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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중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 10월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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