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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5 2012노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비교적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2010년에 위와 같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9년에 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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