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8.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6.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3:2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 업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침대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위로 올리자, 침대에서 내려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힘껏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엉덩이가 침대에 닿게 한 후,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입으로 2~3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및 수감/수용현황 - 누범 관련) 피해자 E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시간 60분의 전신마사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침대에 엎드려 누워 받다가,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일어나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치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꽉 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