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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3. 7. 2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가출청소년 일시 쉼터인 ‘E’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3. 7. 25. 01: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E’ 내 쉼터 2층에 있는 여자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왜 안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7. 25.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 0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남자친구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자, “사랑해 백 번, 허리 마사지, 팔 마사지, 그리고 백허그를 해주면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을 양팔로 끌어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5. 0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제 아팠던 배는 괜찮니."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회신(상담일지, 경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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