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1. 22. 0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 인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빔(길이 1.5m) 2~3개, 사각 철재 파이프(길이 1.5m) 6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23. 01:3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H빔(길이 1.5m) 6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01. 24. 01: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H빔(길이 1m)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신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물품보관증, 매입장부,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