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공소장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범죄사실의 매입가액 40만 원은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시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약 17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 A
가. 2015. 3.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3. 15. 00:50경 부천시 원미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3.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16:00경 부천시 원미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 대문을 열고 옥상을 거쳐 마당까지 침입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동 고철 100킬로그램이 들어있는 마대 자루 3개를 들고 다시 옥상을 거쳐 대문 부근 계단까지 옮겨놓은 후, 2015. 3. 15.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리어카를 끌고 와 준비해 둔 물건을 리어카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4.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0. 04:30경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I’ 건물 뒤편 대문을 열고 옥상을 거쳐 마당까지 침입하여 고철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5. 4.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0. 05:00경 부천시 원미구 G 피해자 J 운영의 ‘K’ 건물에 이르러, I 마당과 연결되어 있는 뒷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 데스크탑 본체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5. 4. 1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