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07]
1. 피고인 B의 2013. 10. 7.자 절도미수 피고인 B은 2013. 10. 7. 01:50경 사천시 F 소재 원룸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인코너 9개를 미리 준비해 둔 리어카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2013. 10. 11.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B은 2013. 10. 11. 18: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하지 않은 부엌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3만 원 상당의 속옷 등 의류 27점, 이불 3개, 옥매트 1개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47]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7. 01:50경 사천시 J에 있는 3층 주택상가복합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비추며 1층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3층으로 올라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를 따라 침입하여 함께 3층으로 올라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신발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죽부츠 4켤레와 샌달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9. 15:00경 사천시 L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H빔(길이 6m, 중량 200kg) 1개를 미리 준비해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3. 8. 30. 05:30경 사천시 N에 있는 '소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