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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8. 23:3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김포시 I에 있는 J 야적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빔 조각 5개 등 고철 약 500kg을 처 K 소유의 L 리베로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0. 18.경부터 2014. 2. 26.까지 57회에 걸쳐 총 86,989,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에어컨 실외기,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0. 19.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H빔 5개 등 건설자재 500kg 가량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H빔 등 건설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H빔 등 500kg을 1kg당 320원씩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H빔, 철제 파이프 등 건설자재를 대금 7,64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김포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 5.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 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H빔 6개 등 건설자재 500kg 가량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H빔 등 건설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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