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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6상,710]
판시사항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 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2항 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제3호 는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 제16조 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6조 제2항 은 세무사는 교육 분야 출강이나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 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2항 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원고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사의 영리업무 금지의무 및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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