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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정2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시장 내에서 ‘D’을 운영하는 상인이며, 그 시장이 포항시청의 협조로 진행하고 있는 시장 재건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위 C시장 내에서 ‘F’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2013.경부터 위 C시장 상인회에서 재무를 담당하며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G 등과 함께 회비 징수 및 지출, 상인회 임시총회 개최 및 진행, 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H은 위 C시장에서 ‘I’을 운영하는 상인이며, 시장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장의 어머니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1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시장 내에서 그 곳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의 아들이 시장 상인회 회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이 여자가야, 이 여자가야, 씹할 년,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회장이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8. 18:3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 내에서 70명의 C시장 상인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G이 상인회 회장으로서 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 “이 회의를 할 수 없다. E을 제명시키고 회장도 물러가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고, 발언권 없이 다른 상인들과 함께 서로 큰소리로 반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15:30경부터 2015. 6. 5. 18:50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C시장 내 'L' 국수집을 비롯한 그 인근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른 시장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인회 해체시켜야 한다.

재건축 절대 못한다.

회장단이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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