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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138006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85,000원 및 2017. 10. 1.부터 2017. 12. 17.까지 월 660만...

이유

본소와 반소들을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호증, 갑가 제2호증의 3, 갑가 제3, 4호증, 갑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E일대 토지정비구역에 관하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등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10. 그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G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6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최초 2개월의 차임은 무상),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그에서 ‘H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1.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5.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1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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