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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0 2013가합809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지원이 2013. 10. 1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호증의 2, 갑가 제1호증의 3(갑나 제1호증, 갑다 제1호증, 갑라 제1호증과 같다), 갑가 제2호증, 갑가 제3호증(갑나 제3호증의 1과 같다), 갑가 제4호증, 갑나 제 3호증의 2, 3, 갑나 제4호증, 갑나 제5호증의 2, 갑나 제6호증, 갑다 제2호증의 1, 2, 갑라 제4호증, 갑라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채권자 등기목적 접수일시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 2006. 11. 이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이었는데, 2006. 11. 13.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9. 23.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가압류 2008. 3. 7. 2008. 3. 7. 춘천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8카단546) 청구금액 7,000,000,000원 근저당권 일부이전 2010. 1. 11. 2010. 1. 8.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 변제액 350,000,000원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 2008. 3. 10. 2008. 3.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가압류결정(2008카단723) 청구금액 2,542,400,000원 원고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2008. 3. 17. 2008.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8카단1904) 청구금액 6,917,120,000원 근저당권 일부이전 2008. 6. 11. 2008. 5. 30.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 변제액 483,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05. 9. 이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이었는데, 200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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