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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462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소유하고 있던 원고 A은 2013. 10. 8.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3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0. 20.부터 2015. 10. 23.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 A이 2014. 5. 22.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원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소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누적하여 4기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6. 8. 9.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합계액은 3,875,000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3. 20.부터 2017. 4. 19.까지의 차임은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8. 9.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즈음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또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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