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스포츠시설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60만 원에 임대한 사실, ②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임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6. 11. 28. 원고에게 매월 차임과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위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 9. 4.까지의 연체차임이 5,020만 원에 이른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17. 9. 18.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2017. 9. 2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3회 분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만일 1회라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6.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9. 4.까지의 연체차임 5,0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9. 5.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필요비와 유익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