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 00:10 경 서울 금천구 B 201호에 있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37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그 곳 현관문의 유리( 가로 약 1m, 세로 약 50cm )를 쳐서 깨뜨려 수리비가 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수사보고( 출입 문 유리 수리비 및 변상 관련), 수사보고( 목격 자인 출동 경찰관 진술)
1. 파손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주거 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