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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4고단36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8. 14. 19:40 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60 세) 의 옥탑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려고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관문의 유리를 깨어 손괴하고,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무릎으로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기재

1. 진단서

1. (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딸 결혼식 자금으로 모아 둔 3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변 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동기를 참작하나, 돈을 갚지 않는다고

피해 자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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