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4:15 경 전 남 진도군 B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자 현관 문 밖 유리창을 통해 위 건물 밖으로 나가 현관문 안쪽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인기척을 듣고 안방에서 잠을 자다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중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중문 유리창 1 장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침 입구 및 파손된 출입문 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