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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53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 세) 의 어머니인 C와 사귀다 약 1년 전에 헤어진 사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27. 13:42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다 피해자에 의해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배와 옆구리를 잡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신발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의 양쪽 날개부분을 힘껏 잡아당겨 건조대의 지지대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빨래 건조대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 침입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위 중 하한 만을 참작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2018. 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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