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붉은색 손잡이의 일자 드라이버 1개( 증제 27호), 붉은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위 D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20만 원,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순금 17 돈, 시가 55만 원 상당의 양주 1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11.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8,7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절도죄, 주거 침입죄,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4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 침입죄 사이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