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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1 2013고정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액면금 500만원 가계수표 5매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선이자로 3%를 공제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수표상의 지급기일인

5. 15.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슈퍼마켓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나는 등 경제적인 여력이 전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D 계좌로 1,36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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