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건인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분할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와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거래해 오던 ○○주식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위 회사에 결제되어 있던 어음이 부도나는 등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국세를 체납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제4호 규정의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을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국세의 납부를 위하여 피고에게 분할납부를 제안하면서 원고의 채권 중 공증되어 있거나 판결을 받은 약 2억원 정도의 채권을 양도 내지 담보제공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분할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각 국세 체납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당심 변론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란의 기재 중 원심판결서 제4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차 납세의무가 있고 50% 비율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경영자인 유ㅇㅇ의 어음 부도로 인하여 원고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유예사유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고 이를 위한 담보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징수유예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200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004년도에는 적은 액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나아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지분의 투자 또는 매각을 통하여 체납 국세를 납부하겠다거나 회사 사정 때문에 체납 국세를 분납하겠다는 원고의 요청을 피고가 거절하고,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다수의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