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K’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피고는 2002. 8.경 원고로부터 I(상호 : L) 발행의 액면금 2,000만 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J,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1,500만 원에 할인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어음할인업체인 서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서신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발행의 액면금 각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 6장(수표번호: C, D, E, F, G, H, 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 중 2장을 할인받았다.
다. I은 피고 발행의 위 가계수표 중 4장을 이 사건 당좌수표와 교환하여 보관하던 중 원고의 이름을 위조하여 배서한 후 서신캐피탈로부터 할인을 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는 I과 피고의 부도로 지급거절되었고, 한편 원고는 서신캐피탈로부터 다른 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서신캐피탈에 위 각 수표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계수표를 모두 회수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에 기한 채무를 인정하고서 2005.경까지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계속 변제하여 왔는데, 원고는 그 지급된 현금 및 차량 수리비의 합계액이 1,500만 원에 이른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와 I은 어음할인업체인 서신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할인받았는데,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를 회수할 당시 이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수표상의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