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3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2. 15. 피해자 C에게 액면금 300만 원인 가계수표 5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를 2012. 5. 15.로 정하여 1,365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가계수표들은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

② 당시 피고인은 L가 발행한 어음에 배서하였다가, 어음이 2011. 11.경 부도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운영하던 M(포항 N)를 폐업할 정도였다.

③ 피고인은 동생 O가 운영하는 M(포항 P)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위 M에도 2012. 1.경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수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