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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3865
대여금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피고는 2002. 8.경 원고로부터 I(상호 : L)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J,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1,500만 원에 할인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어음할인업체인 서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서신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각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 6장(수표번호: C, D, E, F, G, H, 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 중 2장을 할인받았다.

다. I은 피고가 발행한 위 가계수표 중 4장을 이 사건 당좌수표와 교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이름을 위조하여 배서한 후 서신캐피탈로부터 할인을 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당좌수표와 가계수표는 I과 피고의 부도로 지급거절되었고, 한편 원고는 서신캐피탈로부터 다른 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서신캐피탈에 위 각 수표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계수표를 모두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와 I은 어음할인업체인 서신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할인받았는데,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를 회수할 당시 이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수표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되어 수표 소지인인 서신캐피탈은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서신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회수하면서 서신캐피탈의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당좌수표와 가계수표에 기한 채무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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