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 12:17경 춘천시 영서로 2854에 있는 강원도 교육청 앞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형극장 사거리 방면에서 사우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AD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아반떼A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8세)이 운전하는 F L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AD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L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