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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8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23: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478 학동지구대 입구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지하차도 쪽에서 학익소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4, 25, 26번), 현장출동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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