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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22:30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47에 있는 에몬스가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구)동양화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 6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비룡삼거리 방향에서 구)동양화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밤이어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았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다가 뒷 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엔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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