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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21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이 불과 9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은 타인의 주거 내에서 저질러진 것들이며,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액 합계가 54만 원 정도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원심 판결 선고로 석방되기까지 약 50일 정도 구금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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