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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2노5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 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공범들과 역할을 정하여 저질러진 계획적 범행들이며, 주로 주거 침입을 수반한 절도 범행들로서 그 방법도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저질러진 것들이며, 피해액도 1,2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60일 넘게 구금되었고, (원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종전 소년보호처분이 보호관찰에서 소년원 송치로 변경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소년원에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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