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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4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술에 취한 채 파출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상대로 약 1시간 30분(증거기록 20면 참조)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폭행 및 욕설을 한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범행 전력은 보이지 않는 점, 경찰관 E를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심에서 그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원심판결로 석방되기까지 약 2달 정도 구금되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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