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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할 뿐 아니라, 검사가 몰수 구형을 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 중에 자신의 배우자와 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칼날 길이가 20cm 에 이르는 등 위험성의 정도가 큰 식칼을 휘둘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딸인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위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자 이를 붙잡다가 다치게 된 것으로 그 경위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원심판결로 석방되기까지 약 70일 정도 구금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판결은 범행에 제공되었던 위 식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는 않았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주방용 칼에 불과한 위 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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