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모친의 밀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들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 6회에 이르고 있고, 더욱이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계획적 범행들이고, 절도 범행의 대부분은 주거 침입을 수반한 것들이며, 절취한 공기호인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절도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의 횟수, 기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 지역도 광범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원심 공동피고인 C만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이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