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5고단215의 제1의 가, 나 죄에 관하여 징역 6월, 2014고정572의 상해죄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94세의 모친이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이 2012. 7. 5.부터 2014. 7. 하순까지 사이에 모두 18회에 걸쳐 범한 폭력범죄들로서 그 빈도, 횟수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14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행태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대응하거나,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들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의 수많은 피해자 중 오직 E과의 사이에서만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합의에 이르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가 표시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가 무려 37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2009년경 및 2012년경 각 폭력범죄로 2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저지른 범행들로서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2014고정572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누범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범죄들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도저히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