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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6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2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옷수선집 내에서, 피해자 E(여, 59세)와 채권채무 관계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부위가 긁히고 멍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더니,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할 당시, 피고인의 왼쪽 손에 물린 상처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긁힌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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