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2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옷수선집 내에서, 피해자 E(여, 59세)와 채권채무 관계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부위가 긁히고 멍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더니,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할 당시, 피고인의 왼쪽 손에 물린 상처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긁힌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