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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3노19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부위의 살갗이 긁히고 피가 난 듯한 상처가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보 공개ㆍ고지 각 3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하려는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화단 쪽으로 넘어져 양쪽 무릎의 피부가 까지고 긁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때리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은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크게 다친 곳도 없고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여야 하므로 진단서를 내지는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관련)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의 상처는 바닥에 긁혀 생긴 3~4cm 정도의 찰과상이고 왼쪽 무릎은 살짝 긁힌 듯한 상태로 오른쪽보다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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