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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16:45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주차장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C의 부탁으로 고물을 치우다가 허리를 다친 일 때문에 화가 나, 차량 앞좌석 문을 열어놓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얼굴이 긁히고, 손목에 물린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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